○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하지 않는다.”라고 계약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무평가 점수(70점)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정하지 않은 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1. 7. 실시한 근무평가에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하지 않는다.”라고 계약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무평가 점수(70점)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정하지 않은 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1. 7.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직속 상관인 과장으로부터 대부분 ‘미흡’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어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의 질과 관련한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량화된 수치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무평가하면서 근로자와 가장 근접거리 있는 직속 상관인 과장이 1차 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소장 또한 동일하게 확인 평가하였으므로 근무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