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다른 직원 소유의 외장하드를 동의 없이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외장하드를 정당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뒤 수일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다른 직원 소유의 외장하드를 동의 없이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외장하드를 정당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뒤 수일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 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다른 직원 소유의 외장하드를 동의 없이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외장하드를 정당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뒤 수일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외장하드를 가져가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비위행위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수사기관 및 1심 법원에서 절도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하고 방실수색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결한 점, 정직 6월은 해고를 제외한 가장 중한 징계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다른 직원 소유의 외장하드를 동의 없이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외장하드를 정당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뒤 수일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외장하드를 가져가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비위행위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수사기관 및 1심 법원에서 절도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하고 방실수색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결한 점, 정직 6월은 해고를 제외한 가장 중한 징계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