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1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장기간 근무 중 특별한 요건 없이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판정 요지
장기간 근무 중 별도의 요건 없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장기간 근무 중 특별한 요건 없이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민원발생과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관계, 그에 따른 향후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관리위탁 재계약 가능성을 고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장기간 근무 중 특별한 요건 없이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민원발생과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관계, 그에 따른 향후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관리위탁 재계약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민원발생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