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1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와 갱신 관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의 갱신 규정,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만 63세의 정년을 도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그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관례, 이 사건 근로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