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구제이익이 없는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에 참고 표시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라고 되어 있는 점,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구제이익이 없는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에 참고 표시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라고 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전기 설비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받은 것을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이 사건 현장의 전기 설비업무 종료일까지’로 정한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구제이익이 없는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에 참고 표시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라고 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전기 설비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받은 것을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이 사건 현장의 전기 설비업무 종료일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2018. 12. 7.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계속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일용이 아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즉시 해고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