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1은 해고 처분을 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직접 해고 처분한 사실이 없
다. ② 근로자들이 사실상 사용자1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1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당사자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
다. ③ 따라서 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③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한 점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