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대한?근로계약?갱신거절?처분은?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인정되고?갱신거절의?합리적?이유가?없어?부당해고이며,?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는?아니나?사용자가?근로자의?정당한?노동조합?활동을?위축시킬?소지가?충분하므로?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임을?인정한?사례
판정 요지
가.?근로계약?갱신거절이?부당해고인지?여부???근로계약이?반복적?형식적으로?수차?갱신되고,?근로계약?갱신에?대한?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어?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있으나,?사용자의?갱신거절에?합리적?사유가?없어?부당해고이다.??나.?근로계약?갱신거절이?부당노동행위인지?여부???사용자의?근로계약?갱신거절은?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의?의사에?대한?객관적인?증거가?부족하여?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으나,?사용자가?근로자의?노동조합?활동을?부정적으로?보고?조합?탈퇴를?언급한?발언?등을?볼?때?노동조합?활동을?위축시킬?소지가?충분하므로?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다.?사용자의?노조?활동?관여?및?탈퇴?종용?발언이?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라는?구제신청은?제척기간을?도과하여?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