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2015. 5. 1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총 5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018. 12. 31.까지 약 3년 7개월 간 계속근무하였음, ③ 근로자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입사 후 2년이 초과된 날인 2017. 5. 11.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라고 봄이 타당함.
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②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절차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