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4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실무 책임자인 근로자에게 부동산 소유나 검사 지적사항 미시정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