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단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총 22회에 걸쳐 2,658,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뇌물수수를 한 행위로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2017. 5. 1.∼2017. 7. 26.까지 총 22회 걸쳐 2,658,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뇌물수수를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공단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42조제2항 [별표 4]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기준에 부합하는 등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등과 관련하여 징계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