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차 이사회의 전형위 및 선관위 위원 위촉 관련 결의 위반, 총회 의결 및 후속 조치 불이행, 선거사무 처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규정을 위반하였고 동일 사안의 피징계자들 간에 징계양정의 차이가 현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차 이사회의 전형위 및 선관위 위원 위촉 관련 결의 위반, 총회 의결 및 후속 조치 불이행, 선거사무 처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위원 위촉을 위임한 상임이사에게는 견책의 징계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에 대해 보조책임을 지는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점, ② 허위의 회의록 작성, 전형위와 선관위 위원 선정 부적정 등 사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차 이사회의 전형위 및 선관위 위원 위촉 관련 결의 위반, 총회 의결 및 후속 조치 불이행, 선거사무 처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위원 위촉을 위임한 상임이사에게는 견책의 징계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에 대해 보조책임을 지는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점, ② 허위의 회의록 작성, 전형위와 선관위 위원 선정 부적정 등 사규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부장은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점, ③ 간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의결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상임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