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2018. 12. 31. 자필로 인적사항, 사유(계약 만료), 서명 등을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9. 1. 31.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②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1개월 동안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2018. 12. 31. 자필로 인적사항, 사유(계약 만료), 서명 등을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9. 1. 31.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②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1개월 동안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2018. 12. 31. 자필로 인적사항, 사유(계약 만료), 서명 등을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9. 1. 31.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②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1개월 동안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