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청소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도 청소용역업체로 가입되어 있으며,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청소용역업체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예정 통보를 받은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교체를
판정 요지
아파트 청소용역업체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청소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도 청소용역업체로 가입되어 있으며,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청소용역업체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예정 통보를 받은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교체를 의결한 것은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소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청소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도 청소용역업체로 가입되어 있으며,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청소용역업체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예정 통보를 받은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교체를 의결한 것은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소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로 표기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1회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받고 이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