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1은 언행 관련 민원 발생 및 다른 근로자와의 마찰 등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나, 근로자2는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 ①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로 판단됨, ② 사용자의 채용공고, 임용계약서의 재임용 절차와 재심규정, 정규직 전환의 채용관행을 고려하면,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③ 근로자1의 언행에 대한 민원 제기와 유관 기관의 업무배제 요청이 있었던 점, 근로자1의 언행에 대한 기관장의 공개 사과로 기관의 평판에 손상될 우려가 있었던 점, 연구보조원들과의 마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2 ① 근로자1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2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②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점수와 업무수행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근로자2의 업무상 실책이나 부족함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