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없고,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문 및 인사규정에 “계약직의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없고,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문 및 인사규정에 “계약직의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없고,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문 및 인사규정에 “계약직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연장은 근무실적 및 사업(계약)계획에 따라 2년 범위에서 하며, 총 계약기간은 5년 범위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최초 계약기간, 계약연장 범위 및 최대 근무기간을 정한 것으로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공단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미화업무 근로자 10명과 사업본부장 뿐이며, 근로자가 근무하기 이전에는 사업본부장이 공단의 정규 직원이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위에 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없고,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문 및 인사규정에 “계약직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연장은 근무실적 및 사업(계약)계획에 따라 2년 범위에서 하며, 총 계약기간은 5년 범위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최초 계약기간, 계약연장 범위 및 최대 근무기간을 정한 것으로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공단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미화업무 근로자 10명과 사업본부장 뿐이며, 근로자가 근무하기 이전에는 사업본부장이 공단의 정규 직원이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위에 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