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는 매년 전문경력직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인사부서 검증 및 임원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게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매년 전문경력직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인사부서 검증 및 임원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② 정규직 전환 여부를 문의한 근로자에게 2010년부터 매년 8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안내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과가 부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는 매년 전문경력직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인사부서 검증 및 임원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② 정규직 전환 여부를 문의한 근로자에게 2010년부터 매년 8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안내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과가 부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였음, ② 인사평가에서 정량평가의 평가지표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용자는 정량평가의 모든 항목에 근로자의 구체적인 성과를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였음, ③ 사용자가 해당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였음, ④ 사용자가 전문경력직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인 정규직 전환 절차를 변경하면서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함,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추천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