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건설업의 특성 및 관행상 근로자와 사용자는 공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② 사용자는 공사현장이 2019. 1. 말경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를 2019. 2. 5.까지 임차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판정 요지
근로자는 건설공사 작업반장으로서 공사현장의 공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한 기간제근로자로 보이며, 공사현장의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건설업의 특성 및 관행상 근로자와 사용자는 공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② 사용자는 공사현장이 2019. 1. 말경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를 2019. 2. 5.까지 임차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공사가 종료되는 2019. 1. 31.로 보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9. 1. 말
판정 상세
① 건설업의 특성 및 관행상 근로자와 사용자는 공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② 사용자는 공사현장이 2019. 1. 말경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를 2019. 2. 5.까지 임차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공사가 종료되는 2019. 1. 31.로 보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9. 1. 말 공사가 종료된다며 근로관계 종료와 위로금 지급을 안내하였고 2019. 2. 28.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도 2019. 1. 31.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현장소장도 2019. 1. 31. 사직하였음, 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공사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