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조정부 및 코치에 대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징계하였기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조정부 및 코치에 대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징계하였기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조정부 및 코치에 대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징계하였기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조정부 및 코치에 대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징계하였기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