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총무팀장으로서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한 최종 합격을 승인하고, 임용과 동시에 해당 직원이 재학 중인 대학과의 현장실습을 승인하여 졸업학점을 이수하도록 한 점은 직원인사복무규정 제18조의 복무상의 의무와 직책완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총무팀장으로서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한 최종 합격을 승인하고, 임용과 동시에 해당 직원이 재학 중인 대학과의 현장실습을 승인하여 졸업학점을 이수하도록 한 점은 직원인사복무규정 제18조의 복무상의 의무와 직책완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아울러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탈락한 선의의 응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으로
판정 상세
근로자가 총무팀장으로서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한 최종 합격을 승인하고, 임용과 동시에 해당 직원이 재학 중인 대학과의 현장실습을 승인하여 졸업학점을 이수하도록 한 점은 직원인사복무규정 제18조의 복무상의 의무와 직책완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아울러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탈락한 선의의 응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