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모두 인정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자료를 익명처리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한 곳이 법원과 노동위원회로서 공적 기관이고, 제출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간 행정관청에 고소, 진정, 민원 등이 많아 갈등이 되풀이되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결정한 것은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