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인 DMZ 관광열차 행사 미진행 및 2018. 10. 마감 미처리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며, ② 직무․복무태도 불량 사유 중 근무시간 중 취침, 지각 등의 내용은 인정되나, 소속 부서장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흠결은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인 DMZ 관광열차 행사 미진행 및 2018. 10. 마감 미처리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며, ② 직무․복무태도 불량 사유 중 근무시간 중 취침, 지각 등의 내용은 인정되나, 소속 부서장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과거의 직무․복무 태도에 대한 기억을 서술하고 있을 뿐 징계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인 DMZ 관광열차 행사 미진행 및 2018. 10. 마감 미처리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며, ② 직무․복무태도 불량 사유 중 근무시간 중 취침, 지각 등의 내용은 인정되나, 소속 부서장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과거의 직무․복무 태도에 대한 기억을 서술하고 있을 뿐 징계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불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DMZ 관광열차 행사 미진행으로 인한 피해액(기회손실분)이 매출액 기준 1,724천원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2018. 8. 5주차부터 DMZ 관광열차 상품을 담당하면서 2018. 9. 10.부터 2주간 병가, 추석 연휴 등으로 근무기간이 짧은 점, ③ 근로자가 상판시스템을 처음 사용하여 업무처리 미숙으로 지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다음의 중한 징계인 강등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