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나 자금 집행 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임금과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업무추진비 약 650만 원을 임의 사용하였음, ③ 근로자는
판정 요지
빌딩 관리소장이 내부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부당한 계약 체결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나 자금 집행 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임금과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업무추진비 약 650만 원을 임의 사용하였음, ③ 근로자는 파산기업 명의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출처 불명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④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나 자금 집행 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임금과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업무추진비 약 650만 원을 임의 사용하였음, ③ 근로자는 파산기업 명의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출처 불명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허위 증명서 발급에 일정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