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예술단 단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예술단 단원들은 예술단 조례 및 단원 복무지침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에 의한 실질적인 업무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판단되며, 운영조례 및 위촉장에 위촉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가. 예술단 단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예술단 단원들은 예술단 조례 및 단원 복무지침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에 의한 실질적인 업무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판단되며, 운영조례 및 위촉장에 위촉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운영조례 및 평정 계획에 따라 계
판정 상세
가. 예술단 단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예술단 단원들은 예술단 조례 및 단원 복무지침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에 의한 실질적인 업무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판단되며, 운영조례 및 위촉장에 위촉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운영조례 및 평정 계획에 따라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가 설정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재위촉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으로 장기간 지속된 사업이 종료되고, 예술단 단원 전원이 해촉되는 피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이나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갱신 거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시의회 의원들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아닌 시의회 의원들의 발언과 행위만으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