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므로 갱신기대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므로 갱신기대권의 성립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재계약 체결 거부가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므로 갱신기대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재계약 체결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정성평가의 경우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근무평정 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므로 갱신기대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재계약 체결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정성평가의 경우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근무평정 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제기한 민원 및 고소 제기 현황과 해당 사건들의 결과를 감안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를 정성평가에 반영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실적 보고한 것을 사용자가 근무평정에 반영한 것은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체결 거부는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