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삼은 여덟 가지 비위행위 중 ‘서울대 학위수여식’ 대행사업과 ‘I am a Hero’ 영화 제작 대행사업은 근로자가 실제 직무상 관리·감독을 소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 사유로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삼은 여덟 가지 비위행위 중 ‘서울대 학위수여식’ 대행사업과 ‘I am a Hero’ 영화 제작 대행사업은 근로자가 실제 직무상 관리·감독을 소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 사유로 판단: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삼은 여덟 가지 비위행위 중 ‘서울대 학위수여식’ 대행사업과 ‘I am a Hero’ 영화 제작 대행사업은 근로자가 실제 직무상 관리·감독을 소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목○○의 특별채용 요청’ 등 여섯 가지 징계 사유는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있는 등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목○○의 특별채용을 요청하는 등 특별채용에 관여한 바는 있으나, 최종 결정은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한 점, 근로자가 2012년 당시 제작한 를 편집하여 이후 를 제작하는 등 사업으로 연결되어 회사에 수익을 가져온 점, 근로자가 20년 이상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면서 외주제작과 마케팅 업무를 통해 상당한 수주실적을 올리는 등 회사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삼은 여덟 가지 비위행위 중 ‘서울대 학위수여식’ 대행사업과 ‘I am a Hero’ 영화 제작 대행사업은 근로자가 실제 직무상 관리·감독을 소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목○○의 특별채용 요청’ 등 여섯 가지 징계 사유는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있는 등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목○○의 특별채용을 요청하는 등 특별채용에 관여한 바는 있으나, 최종 결정은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한 점, 근로자가 2012년 당시 제작한 를 편집하여 이후 를 제작하는 등 사업으로 연결되어 회사에 수익을 가져온 점, 근로자가 20년 이상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면서 외주제작과 마케팅 업무를 통해 상당한 수주실적을 올리는 등 회사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