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2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다
판정 요지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의 차량 지연운행과 막차 기피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 근로자는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다 보니 차량운행이 지연되었고 막차운행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운행을 고의로 지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동일노선의 같은 시간대 타 운전자들과 비교할 때 근로자의 차량 운행이 빈번히 지연된 사실과 근로자의 막차 운행 시 막차 운행 전의 운행시간이 현저히 지연되어 막차를 결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징계사유가 전부 인
판정 상세
근로자는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다 보니 차량운행이 지연되었고 막차운행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운행을 고의로 지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동일노선의 같은 시간대 타 운전자들과 비교할 때 근로자의 차량 운행이 빈번히 지연된 사실과 근로자의 막차 운행 시 막차 운행 전의 운행시간이 현저히 지연되어 막차를 결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으므로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