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2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은 지출결의 등 사용자의 결재를 얻어 이루어졌고 그간 지출 비용에 대하여 지적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판정 요지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은 지출결의 등 사용자의 결재를 얻어 이루어졌고 그간 지출 비용에 대하여 지적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을 받는 등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므로 부당함
판정 상세
근로자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은 지출결의 등 사용자의 결재를 얻어 이루어졌고 그간 지출 비용에 대하여 지적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을 받는 등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