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21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생산팀으로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두 달이 넘는 기간에 걸쳐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지시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생산팀으로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근로자는 과거 상급자와의 다툼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용자가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해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근로자는 두 달이 넘는 긴 기간에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해고는 징계양정이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생산팀으로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근로자는 과거 상급자와의 다툼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용자가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해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근로자는 두 달이 넘는 긴 기간에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