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신원을 고지하지 않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 등 각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음, ③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징계 심의대상이 되는 각 비위행위의 진위 여부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신원을 고지하지 않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 등 각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음, ③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징계 심의대상이 되는 각 비위행위의 진위 여부를 다투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 ④ 각 비위행위가 발생한 일시가 불분명하여 근로자가 징계시효의 완성여부를 주장할 기회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신원을 고지하지 않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 등 각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음, ③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징계 심의대상이 되는 각 비위행위의 진위 여부를 다투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 ④ 각 비위행위가 발생한 일시가 불분명하여 근로자가 징계시효의 완성여부를 주장할 기회를 갖지 못함, ⑤ 징계위원회는 직원 대표자를 출석케 하여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음, ⑥ 사용자가 징계처분 통지서에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