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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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8. 4. 9.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한 번 밖에 체결되지 않았음, ④ 진흥원의 설립일이 2018. 1. 16.인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⑤ 사용자는 2018. 12. 2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