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확정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