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에게 포괄적인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센터의 운영 여부는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사의 의사에 종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에게 포괄적인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센터의 운영 여부는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사의 의사에 종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 의무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에게 포괄적인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센터의 운영 여부는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사의 의사에 종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평가 등을 통한 계약기간 연장은 사용자의 선택사항이고, 평가 규정이나 기준 점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신청인 외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④ 신청인이 근무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은 단 1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