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비방문서를 2년간 수차례 팩스로 전송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2주의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소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음에도 통보서 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통보서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소명권 보장에 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