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지만,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임원으로 입사하여 처음부터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관리자로서 임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중 1명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임기 만료 및 사직서 제출로 인해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지만,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임원으로 입사하여 처음부터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관리자로서 임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중 1명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 모두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
판정 상세
당사자 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지만,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임원으로 입사하여 처음부터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관리자로서 임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중 1명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 모두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임기 만료 및 사직서의 제출로 인해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