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겸업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점과, 근무시간 중에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등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영업활동을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료의 제출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3건 중 2건이 인정되며,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겸업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점과, 근무시간 중에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등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영업활동을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일부 허위진술을 한 점에 관하여는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인사위원회가 사실에 입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겸업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점과, 근무시간 중에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등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영업활동을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일부 허위진술을 한 점에 관하여는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인사위원회가 사실에 입각한 징계사유 확정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해직이 아닌 다른 중징계로도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사용자는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였고, 징계 초심 및 재심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할만한 사실이 없기에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