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 직원에 대한 공개 사과를 거부한 행위 및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비밀 누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회의 징계 시 두가지 징계를 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 사유의 존부전 직원에 대한 사과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전 직원에 대한 공개 사과 및 경위서 제출을 동시에 요구받은 이상 두 가지 모두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외부인에게 내부 사정을 알려 비밀 및 시설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아 복무규정위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일회의 징계 시 견책(시말서)과 6개월 감봉을 병과하고 있으므로 절차 또한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