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그간 업무실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③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한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그간 업무실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③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한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합격자 선정기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그간 업무실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③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한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합격자 선정기준을 평가 전에 정한 점, ② 기존의 근무인원보다 신규 채용인원이 적어 탈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근로자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객관성 확보를 위해 면접에 외부위원이 참여한 점, ④ 면접전형이 블라인드 형식, 중위평가 채점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⑤ 면접 시 감사실 직원이 입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가에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