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 2018. 3. 1.∼2019. 2. 28.)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② 관련지침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판정 요지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 2018. 3. 1.∼2019. 2. 28.)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② 관련지침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판단: ①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 2018. 3. 1.∼2019. 2. 28.)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② 관련지침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 2018. 3. 1.∼2019. 2. 28.)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② 관련지침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