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가 퇴직직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고용함을 목적으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함, ② 위촉직원 운용 규칙에 위촉직원의 자격요건, 대상인원, 선발시기 및 방법,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③ 사용자는 2017년 이후 정년퇴직자를 모두
판정 요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위촉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퇴직직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고용함을 목적으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함, ② 위촉직원 운용 규칙에 위촉직원의 자격요건, 대상인원, 선발시기 및 방법,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③ 사용자는 2017년 이후 정년퇴직자를 모두 위촉직원으로 선발함, ④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가 퇴직직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고용함을 목적으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함, ② 위촉직원 운용 규칙에 위촉직원의 자격요건, 대상인원, 선발시기 및 방법,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③ 사용자는 2017년 이후 정년퇴직자를 모두 위촉직원으로 선발함, ④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심의를 거쳐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해 왔던 관행이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위촉직원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위촉직원 선발을 하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촉직원 선발에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② 근무성적평가에 비하여 적격성 평가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결과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③ ‘위촉직원은 연구실적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사용자가 최종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위촉직 재고용을 거절한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