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19. 1. 4.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19. 1. 9.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받았고, 해고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고,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9. 1. 4.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19. 1. 9.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받았고, 해고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9. 1. 9. 근로계약 만료처분 관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201
판정 상세
가. 2019. 1. 4.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19. 1. 9.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받았고, 해고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9. 1. 9. 근로계약 만료처분 관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2019. 1. 9. 근로계약 만료처분 관련)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같이 대부분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사업의 실적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