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병가 중인 간호사의 요양기간을 계약기간으로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예정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병가 중인 간호사의 요양기간을 계약기간으로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됨. 해당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병가 중인 간호사의 요양기간을 계약기간으로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됨. 해당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