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일자리사업 부정수급 관련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공공기관의 일자리사업 부정수급 관련 비위행위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