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 자로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 자로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 자로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