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총 세 가지 중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 등 제․개정의 부당성’과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신학대학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은 업무상 과오로 볼 수 있으나,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당사자로부터 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쟁점: 징계사유 총 세 가지 중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 등 제․개정의 부당성’과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신학대학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은 업무상 과오로 볼 수 있으나,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당사자로부터 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
다. 판단: 징계사유 총 세 가지 중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 등 제․개정의 부당성’과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신학대학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은 업무상 과오로 볼 수 있으나,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당사자로부터 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