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역형의 판결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인사규정상‘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이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더라도, 징계규정 전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역형의 판결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인사규정상‘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한다.
나.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①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의 경우에도 최고
판정 상세
가. 징역형의 판결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인사규정상‘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한다.
나.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①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의 경우에도 최고 징계양정이‘강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사망은 발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교통사고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점, ③ 근로자는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직원들과의 신뢰관계도 두터운 점, ④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수회의 표창사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당연퇴직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