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부속시설에 불과하여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3개월의 근로기간 단절 후 재입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판정 요지
가.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립한 부속시설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고, 사용자1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도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중 근무기간의 단절이 있었고 최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다. 근로계약서나 기타 사규에서 사용자에게 재계약 체결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체결에 관한 절차․요건 등을 정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부속시설에 불과하여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3개월의 근로기간 단절 후 재입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