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며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7. 12. 29.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31.로 정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히 종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