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12.08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며,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한
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9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