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 시행령의 직원 근태 평가서에는 평가 결과 “D등급 이하: 부적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반대로 C등급 이상일 경우는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요소인 점, 각 근로계약이 근로자와 해당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려고 하는
판정 요지
총 근로기간이 1년에 불과하더라도 취업규칙 및 계약기간 설정의 동기, 갱신 관행 등을 보았을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 시행령의 직원 근태 평가서에는 평가 결과 “D등급 이하: 부적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반대로 C등급 이상일 경우는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요소인 점, 각 근로계약이 근로자와 해당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변경을 이유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외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 시행령의 직원 근태 평가서에는 평가 결과 “D등급 이하: 부적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반대로 C등급 이상일 경우는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요소인 점, 각 근로계약이 근로자와 해당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변경을 이유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외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