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있는지비서 2명 총 4명의 인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직접 인사 업무를 지휘, 실시한 사실이 없고, 인사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채용 관련 지휘, 감독을 소홀한 부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있는지비서 2명 총 4명의 인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직접 인사 업무를 지휘, 실시한 사실이 없고, 인사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채용 관련 지휘, 감독을 소홀한 부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있는지비서 2명 총 4명의 인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직접 인사 업무를 지휘, 실시한 사실이 없고, 인사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채용 관련 지휘, 감독을 소홀한 부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
다. 반면 유가증권 관련 건은 근로자가 유가증권 대장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유가증권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따로 지침이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유가증권 관련 건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비서 2명 등 총 3명의 채용 건은 직접 비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채용 관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정○○의 특별 채용 건은 전○○ 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있는지비서 2명 총 4명의 인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직접 인사 업무를 지휘, 실시한 사실이 없고, 인사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채용 관련 지휘, 감독을 소홀한 부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
다. 반면 유가증권 관련 건은 근로자가 유가증권 대장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유가증권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따로 지침이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유가증권 관련 건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비서 2명 등 총 3명의 채용 건은 직접 비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채용 관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정○○의 특별 채용 건은 전○○ 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